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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 통권 182호     필자 : 김성민 프린트   이메일 
[변화하는 중국]
중국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 시행의 영향과 전망

지난호에서는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이번에는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시행이 중국의–해외 기반이 아닌-자생적 로컬비정부조직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전망하면서 관련 연재를 마감하려고 한다.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으로는 중국 안의 로컬비정부조직까지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의도와 목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바로 ‘중국 로컬비정부조직과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 사이의 분리’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중국의 로컬비정부조직들과 해외비정부조직들 사이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차단하고, 로컬비정부조직의 해외로부터 그리고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의 영향력과 자금지원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것이다.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을 넘어 2차적으로 중국 로컬 비정부조직까지 겨냥하고 있는 이와 같은 중국 당정(党政)의 의도와 전략은 중국 안의 로컬 비정부조직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중국 지도부는 어떤 상황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바로 로컬비정부조직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의 증대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상술했듯이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이루어진 특별히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로컬 비정부조직과 사회단체들의 두 배가 넘는 급속한 양적 성장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해외로부터 그리고 중국 안 해외비정부조직의 재정지원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 로컬비정부조직들이 해외세력과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해외세력과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로컬비정부조직과 –또는 더 나아가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정으로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들의 입지와 활동, 운신의 폭과 자율성이 점점 위축될 것이고 재정상황 역시 점차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우호적 협력자/협력기관인 중국 로컬비정부조직들에게 자금지원을 비롯한 기존의 여러 형태의 후원을 계속 이어갈 만한 넉넉한 여력과 자원을 갖춘 해외비정부조직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제46조에 따르면, 대표사무소 등기와 임시활동 신고/등록을 거치지 않은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안에서 다른 조직/단위나 개인에게 자금지원을 할 경우 시급(市级) 이상 인민 정부의 공안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한 정지명령, 비합법적 재물과 소득에 대한 몰수, 대표자/책임자에 대한 10일 이하의 구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로컬조직/단위와 개인이 대표사무소 등기와 임시활동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비정부조직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대리해주거나, 활동자금을 대신하여 수취와 지출해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제46조 외에도 몇 가지 관련 조항들이 가진 해석상의 모호성과 그것을 활용한 중국 당국의 자의적 규제조치를 감안할 때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로컬비정부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국 당국에 의해 충분히 제재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2016년 3월에 통과된 ‘자선법’으로 인해 자선/공익 분야에서 중국 로컬 비정부조직들은 기본 시민사회로부터 모금과 펀드레이징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민정부(民政部)의 설립등기를 득하고 만 2년이 지나야 공개모금활동 자격단체 심사신청을 할 수 있고, 민정부의 최종 허가와 승인을 얻은 단체들만 모금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선법과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결합으로 인한 이중의 제한효과, 즉 중국 인민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모금과 펀드레이징이 수월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해외비정부조직 파트너로부터 자금지원마저 이제 어렵게 되었다면, 중국 로컬 비정부조직들로서는 예전에 비해 정부 당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대고 그 우산 아래 들어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얻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단체의 생존과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정부 당국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당정이 의도하는 노림수가 아닐까 추측된다.
 

한편으로는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과 로컬비정부조직 사이의 단절,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이 의도하는 중국 안의 해외 기반 비정부조직과 로컬비정부조직 사이의 분리 전략은 중국 로컬비정부조직들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과 자립심을 배양하고 연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감시대상이 되어 왔던 해외비정부조직 협력기관과 원치 않은 결별(?)은 해당 로컬비정부조직에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한 조직운영과 활동상의 환경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긍정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주요 내용,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 제정과 통과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영향과 전망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구해보았다. 중국 안의 모든 해외비정부조직들을 압살하거나 추방하는 것이 중국 당정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해외비정부조직이든 로컬비정부조직이든 시민사회든 이들에 대한 중국 당정의 기본전략과 정책기조는 간단하고 명확하면서 일관적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종다양하고 수다한 사회집단과 조직들을 통제와 관리 가능한 제도적 공간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감시/감독 가능한 시야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지도부의 사회 통제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과 흐름 속에서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실시와 적용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향후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 앞에 어떤 상황과 국면이 전개될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로컬비정부조직을 포함한 중국 시민사회 전체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는 중국 사회 연구영역에 있어 상당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연구대상이자 주제가 될 것이다.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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